정책서, 약관, 요구정의서는 그동안 직접 경험해 볼 기회도 없고,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고 과제하면서 공부해 보니 (마침 과제가 직접 정책서, 요구정의서 써보기였음)
뭔가,, 조금 알듯한..!! 느낌..!!?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실무 내용도 너무 좋고, 개념을 과제하면서 적용시켜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서비스 기획할 때 와이어프레임을 만들면서 요구정의서는 꼭꼭 써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의 나,, 어떤 기획을 한 거니ㅎㅎ?
이번 정책관련된 강의를 듣다 보니,, 그동안 내가 참 모르는 것도 많았고,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게 많은 게 정말 PM의 역할이구나를 깨닫는 것 같다.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진짜 이번 기회로 꼭 다 읽어봐야겠다.
#서비스 약관과 정책서
대부분 서비스 기획자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무팀과 법가이드 확인하거나, 어떠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할 것이고, 고객의 어떤 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건지 고객 정보 흐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법무팀과 협의해야 한다. 만약 법무팀이 없으면 외부 변호사에게 요청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또는 기존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새로운 서비스이면 신규 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신규로 만들고,
기존 서비스의 신규 기능도 역시 모두 약관의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약관을 처음 만들게 되면, 정부에서 만든 표준 이용약관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약관 양식을 각 서비스의 큰 카테고리 존재, 해당 약관에서 우리 서비스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거나 , 보통 전자상거래나 전자 금융거래 이용약관 등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탐색하기 전에 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면 그 회사가 현재 어떤 업체와, 제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서비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할 수도!
약관을 이번 과제를 하면서도 읽어보니, 그동안 그냥 확인만 누르고 넘어가면서 알지 못했던 정보도 많이 알 수 있었고, 이런 약관조차 모두 기획 범위에 속한다는 게.. 놀랍고 신기했다..ㅎㅎ
이번 과제로는 기업은행 아이원뱅크로 정책을 정의해 봤다. 워낙 금융플랫폼은 가입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오픈뱅킹 등)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뱅크아이디>로 분석했다. 기업은행이 기업고객과 거래도 하는 B2B 모델도 가지고 있어서 기업뱅킹도 이번에 한번 다운해서 직접 사용해 봤는데 일반 B2C와는 다른 회원가입 로직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과제를 했움:)
-아주 천천히... 발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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